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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18 2016고단9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경 성명 불상자 (C) 와 전화 통화를 하며, 위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을 할 수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D) 와 농협계좌 (E) 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1. 위 C 등 성명 불상자들은 2016. 1. 1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대부업체 직원인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곧바로 갚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계좌로 8,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군포시 금 산로 91 래미 안 하이 어스 아파트에 있는 신한 은행 산 본 래미 안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8,900,000원을 인출한 후,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위 C 등 성명 불상자들은 2016. 1. 1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 나는 케이 비 (KB) 은행 직원인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곧바로 갚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C) 가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번호 2개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3,9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