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4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가 주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가져다주면 일당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7. 2. 20. 경 위 천호 역 부근 C 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C 은행계좌 (D )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천호 역 부근 도로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1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