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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6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C의 D 택시기사로서, 2012. 8. 1. 09: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70세)가 약 10분 전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지하차도 부근의 가스충전소에서 택시를 타고도 빨리 목적지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을 우습게 보며 악담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가로수에 3회가량 밀어서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F, G의 각 일당 5만 원 및 여비 3,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행 택시의 종합운행내역서를 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폭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의 승차지(공릉동 가스충전소 앞)와 목적지(H병원 앞 I마트) 그리고 이 사건 범행지(E아파트 앞)가 모두 가까운 반경 안에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이동과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위 내역서에는 피고인의 “빈차(km )” 운행시간대가 표시되어 있어서, 그때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짐작할 수 있고, ② 비록 피해자는 폭행당한 시간을 약 20~30분 정도라고 진술했으나, 목격자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을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폭행 자체는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