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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3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83-22 앞길을 이문고가 방면에서 석일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시내버스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 부근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