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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74495

교장임용승진제외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0. 9. 5.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 되었고, 2012. 3. 1. 교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6.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자이다. 2) 피고는 교장승진임용 제청권자이다.

또한, 임용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피고로 된 자이기도 하다.

나. 원고의 징계전력 및 처분기록 말소 1) 원고는 D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장학사로 근무하던 중, 2009. 12. 31.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다[갑 제1, 제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2) 이 사건 견책처분의 처분기록은 2012. 12. 31. 말소되었다. 다. 2018. 3. 1.자 교장승진임용제외처분 1) 원고는 2017. 3. 31. D교육청 중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32위로 등재되었으나, D교육감은 2018. 1. 18. 58명을 교장임용 제청대상자로 보아 피고에게 임용 제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원고를 제외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교장승진임용 제청하지 아니하였다

(갑 제5, 30호증). 2) 대통령은 2018. 3. 1.자로 26명을 교감(공모교장)에서 교장으로 승진임용하였으나, 여기에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갑 제31호증). 3) 원고는 2018. 3. 6.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교장승진임용에서 제외한 2018. 3. 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9. 기각되었다

(갑 제14호증). 라.

2018. 9. 1.자 교장승진임용제외처분 1) 원고는 2018. 3. 31. D교육청 중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27위로 등재되었고, D교육감은 원고를 교장승진임용 제청 추천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피고는 원고를 교장승진임용 제청하지 아니하였다(갑 제15, 17호증). 2) 대통령은 2018. 9. 1.자로 33명을 교감(공모교장)에서 교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