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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6 2016노410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및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2016 고합 270) 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31. 경 피해자 C에게 “2 억 원을 빌려 주면 월 500만 원 정도의 이자나 매장 이익금을 지불하고 한 달이라도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D 점의 임대 보증금과 매출권을 피해자에게 위임하겠다 ”며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렸으나, 영업이 부진 해지고 다른 매장을 개장하는 데 추가 비용이 필요 해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2. 1. 1. 경 E에게 위 D 점의 지분 30%를 이전해 주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장을 개장하느라 피해자와 다른 채권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매장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제대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다른 가맹점을 또 오픈하고 운영하는 데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 돈을 빌려 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곧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4. 1억 원, 2013. 3. 4. 2,000만 원, 2013. 3. 15. 800만 원 2013. 10. 10. 1,800만 원, 2013. 11. 29. 5,000만 원, 2014. 3. 17. 5,000만 원, 2014. 4. 3. 4,550만 원, 2014. 8. 27. 500만 원, 2014. 9. 5. 1,000만 원, 2014. 10. 17. 2,000만 원, 2014. 11. 10. 800만 원, 2014. 12. 26. 7,000만 원, 2015. 1. 2. 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12,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2. 4. 1억 원, 2013. 3. 4. 2,000만 원, 2013. 3. 15. 800만 원 합계 1억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는 부분(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