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등
1.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37,986,5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35,450,849원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30.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경 무렵까지 이를 소유하여 오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5. 4.자 및 2011. 9. 15.자 현장조사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허가나 신고 없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건축물을 증축 내지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아래 표 기재 1 내지 4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1. 5. 11.경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2011. 8. 30.경 재차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예고된 금액: 23,978,000원)을, 2011. 9. 15.자로 추가적발된 사항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 전체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1. 9. 21.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예고된 금액: 37,986,500원)을 각 하였다.
구분 위법행위 시가표준액(원/㎡) 부과요율 이행강제금(원) 비고 유형 규모(㎡) 구조 용도 행위일시 적발일시 A B C A×B×C 1 신축 240.0 경랑철골 창고 2005. 10. 피고는 창고신축(240㎡)에 대해서는 2005. 10. 10.에도 이를 적발하여 2006. 4. 27. 1차계고, 2006. 10. 24. 2차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부과하지 아니하고 2009. 4. 3. 3차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상태였음. 2011. 5. 4. 152,000 0.5 18,240,000 원고가 그 위법성을 다투지 아니함(합계 23,978,000원) 2 증축 34.0 경량판넬 창고 2005. 11. 2011. 5. 4. 152,000 0.5 2,584,000 3 증축 35.0 경량판넬 창고 2005. 12. 2011. 5. 4. 152,000 0.5 2,660,000 4 증축 26.0 철파이프 창고 2005. 12. 2011. 5. 4. 38,000 0.5 494,000 5 신축 99.0 경량판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