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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석유일반판매소인 I와 J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건설기계 하도급 및 운송 알선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L, M, N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경유를 주유해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위 화물차에 사실은 보일러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주유한 경유의 양보다 부풀린 양을 주유한 것처럼 꾸며 유류구매카드로 거래한 다음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L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사기 피고인 A은 2010. 6. 1. 16:02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504에 있는 송도유원지 차고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L 화물차에 보일러등유 126.83리터, 시가 190,890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경유 211.39리터, 시가 318,150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E의 처 O의 신한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인천부평구청장으로부터 경유 211.39리터, 시가 318,150원에 상당하는 유가보조금 70,80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6. 1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2회에 걸쳐 보일러등유를 주입하였음에도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주유한 경유양보다 부풀린 양을 주유한 것처럼 꾸며 거래하는 방법으로 인천부평구청장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23,478,34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M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사기 피고인 A은 2010. 6. 1. 13:2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504에 있는 송도유원지 차고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M 화물차에 보일러등유 196.17리터, 시가 388,800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경유 326.96리터, 시가 492,075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E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