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276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전라남도 영광군 D 전 1,04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1.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소외 C에게 전라남도 영광군 D 전 1,04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1. 6.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