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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67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염좌 등)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인 D을 도우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후 살인미수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만 인정되어 기소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