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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12 2014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7:15경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 하곡 슈퍼 앞 도로부터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오성그린타운 앞 강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