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부산 동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를 다니면서 코너주(술집에서 일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 피해자 E(여, 43세)의 단골손님으로 자주 피해자를 찾아가던 중,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위협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미리 구입해두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0cm)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7. 04:25경 위 D 내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에 위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니 내 사랑하지 않나,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넌 뒷감당 못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있을 줄 아나, 너거들 내가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기록사본 편철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상황 등 보고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고소취소 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