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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3702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12. 11.경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매월 30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09. 12. 2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 약 사 항

1. 임대기간은 5년 계속 연장한다.

매1년마다 재계약한다.

(단, 월세 2개월 미납시 3개월째 납입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즉시 계약파기 조건으로 한다)

2. 건물 신축에 대한 심의 및 건물인허가에 대한 서류를 임대인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잔금입금 후 협 조한다.

2009. 12. 12.부터 2010. 3. 30.까지는 월세 2,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는다.

2년차 : 2010. 3. 31.부터 2010. 12. 30.까지는 월세 2,0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납입한다.

3년차 : 2011. 12. 31.부터 2012. 9. 30.까지는 월세 2,0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납입한다.

4년차 :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는 월세 2,1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납입한다.

5년차 :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는 월세 2,21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납입한다.

계약연장시 매1년마다 시세대로 협의해서 한다.

4. 건물 신축 시점부터 준공 시까지, 소유자명은 피고들(각 1/2지분)로 하며, 준공 시 취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유자가 진다.

5. 만기 시 임차인 피고들은 건물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며, 권리금과 시설비는 임대인은 불 인정하며, 건물주의 서명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를 불허한다.

11. 기타 - 이 사건 토지에 신축공사 시설물의 비용의 모든 공사대금은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 원고들이 지불 한다.

건축허가 도면, 준공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