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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2190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13,784,60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1면 아래부터 일곱 번째 줄 이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1. 17.까지 1일당 2/10,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94,840,574원(= 184,228,000원 × 2,574일 × 2/10,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부분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5. 5. 12.까지 1일당 2/10,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114,391,845원(= 184,228,000원 × 3,054일 × 2/10,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로, 제1심 판결문 제13면 아래부터 일곱 번째 줄 이하 “9,484,057원[= 94,840,574원 × (100%-90%)]” 부분을 “11,439,184원[= 114,391,845원 × (100%-90%)]”으로,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부터 아홉 번째 줄 이하 “15,739,729원(= 66,992,000원 - 41,768,214원 - 9,484,057원)” 부분을 “13,784,602원(= 66,992,000원 - 41,768,214원 - 11,439,184원)”으로,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부터 네 번째 줄 “15,739,729원” 부분을 “13,784,602원”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784,6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