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81,641,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1.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 B은 2016. 5. 2.경부터 2017. 3. 7.경까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9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C, E, F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할 때 자신들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피고 B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편취일인 2017. 3. 7.부터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반환 주장 원고는 2016. 5. 2.경부터 2017. 3. 7.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97,200,000원을 이자율 월 5% 또는 월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자 일부를 지급받았다.
피고 C, E, F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 B이 차용한 돈을 수령하거나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9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하여 1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가 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6. 5. 2.경부터 원고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고, 2016. 10. 17.과 2017. 2. 1. 각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87,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자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