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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21946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북 구미시 G 대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 건물이었고, 그 폐쇄건축물대장에는 ‘주소지가 H동’인 ‘I’이 위 건물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면서 위 건물의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754호로 수용보상금 7,334,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한편 망 J은 2006. 10.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J’과 이 사건 건물의 폐쇄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I’이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망 J’의 소유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른 금액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판단

앞서 든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 J’이 L일자 경북 구미시 G에서 출생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원고들도 1958년경부터 1967년경까지에 걸쳐 위 G에서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1994. 7. 28. 원고 D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11. 22. 피고에 의해 수용되어 피고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경북 구미시 G에 ‘망 J’과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