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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나3287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EF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4. 22.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친구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었고, D은 2011. 4. 24. 아는 동생의 친구인 B(고등학교 2학년) 외 5명[(당시 17세이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 포함]을 만나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차를 운행하던 중 B에게 차량 열쇠를 주며 운전할 수 있게 하였다. 다. 이에 B는 2011. 4. 25. 01:35경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 4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쪽에서 창원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70km 로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F SM7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여 맞은편 도로에 넘어가게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를 중앙분리대 화단에 떨어지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요골 간부골절, 요추 제3번 압박골절 등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차량은 무보험차량이었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2011. 6. 15.부터 2011. 11. 30.까지 피해자 측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