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3 2015가단61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단 12562 대여금 사건의 2004. 8. 3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단 12562 대여금 사건의 2004. 8. 31.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