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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31 2019가단210552

대여금

주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기초사실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예비적 피고의 소개로 2018. 9. 6. D와 사이에 부산 연제구 E 관광호텔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16,874,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같은 날 D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4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주위적 피고 명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 을 5호증, 을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의 직원인 예비적 피고의 요청으로 예비적 피고가 지정한 주위적 피고 명의 계좌에 선금 49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주위적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주위적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예비적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주위적 피고 명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호증, 을 2, 5호증, 을 3호증의 1, 을 4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F가 2018. 9. 6. 예비적 피고로부터 ‘선금 49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D의 직원 G에게 대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예비적 피고가 지정한 주위적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을 하였고, 원고도 2019. 3. 12. D에게 ‘선금 49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D가 재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