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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0 2016고합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으로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D, 62,201톤)호의 선장이며, 피해자 E(59세)는 여수 선적 어선 F(4.99톤)의 선장이고, 피해자 G(61세)은 위 F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5. 21:20경 여수시 델타2 묘박지(선박이 계류ㆍ정박하는 장소)에서 싱가포르항을 향해 출항하여 같은 날 22:19경 여수시 남면 안도 동방 약 6마일 해상을 12.9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게 되었다.

선장은 선박이 출항하는 경우, 통행하는 선박이 많은 경우, 육지와 가까워 어선이 많은 경우 등 운항에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구간에서는 직접 조타실에서 운항을 지휘통제 하여야 하며, 선장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20경 출항할 때부터 23:30경까지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무시간 동안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의거하여 적절한 견시(육안 확인) 및 레이더 등 항법장치 이용을 통해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고, 특히 충돌의 위험을 감지하였을 때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조기에 변침(방향 전환), 감속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하고 음향신호(기적), 발광신호(탐조등), 통신기기(VHF) 등을 이용하여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위 여수시 안도 동방 해상은 여수항과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각종 대ㆍ소형 선박의 운항이 빈번하고, 다수의 소형어선들이 조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은 타 선박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수동조타 항법을 사용하면서 감속하여 안전속도를 유지하고 레이더 등 항법장치 외에 견시 근무자를 보강하여 적소에 배치하고, 레이더 상 어선이 탐지되다가 사라진 경우 어선의 행방에 관하여 추가 확인을 하며 안전운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