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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372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24,890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1.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8.부터 2013. 8. 21.까지, 차임 월 5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3. 5. 21.부터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입주 후 이 사건 건물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번호키 잠금장치에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다른 잠금장치를 부착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위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번호키를 떼어 내고 다른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에 동의하였으나, 원고는 번호키 위 쪽에 새로운 구멍을 뚫어 열쇠로 열 수 있는 보조키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는 2013. 9. 8.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후로 이 사건 건물에는 의자 1개와 정수기 1대가 있다가 원고가 이를 치운 사실, 그러나 원고가 보조키를 피고나 중개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중개업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중개를 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5. 12. 15. 피고에게 위 보조키 열쇠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되는 2013. 8.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오다가 2013.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연체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