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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4가합949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7,383,856원 및 그 중 933,064,907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181,818,97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2개동 528세대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아파트의 건축 및 입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3. 2. 2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입주자들에게 인도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 [별지 1] 각 항목 중 손해액의 기재가 있는 항목에 관하여 그 하자가 남아있다. 라.

원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양도 세대 수 전유면적 합계(㎡) 양도통지 송달일 1차 양도 353 42,766.32 2015. 6. 2. 2차 양도 23.5 2015. 11. 16. 3차 양도 72.5 이 사건 2016. 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을 통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 사건 아파트 세대는 73.5세대이나, 이 중 B, C(705동 501호)은 2016. 7. 5.자로 이를 철회하였다.

8,496.1 2016. 1. 28. 4차 양도 24 2,798.77 2016. 7. 6. 5차 양도 9 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