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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30 2014고합7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5:5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상에서 자신의 경운기를 이용하여 고물수집을 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F 트레일러에 시가 40만원 상당의 체인블럭 2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체인 1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트레일러 위에 올라가 위 체인블럭 2개와 체인 1개를 아래로 던져 내린 뒤 자신의 경운기에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을 가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어깨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ㆍ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5회 때린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