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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9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 증거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방식으로 신문한 증인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