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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37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주택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19.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운영의 ‘G부동산’에서, F의 중개에 따라 위 D의 남편이라고 거짓말을 한 H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1. 8. 29.부터 2013. 8.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1. 8. 29.경 잔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각각 H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당시 D을 만나거나 D을 상대로 H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2013. 9.경 D을 처음 만나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후 D은 내용증명을 통해 위와 같은 취지로 통보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시켜 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신청원인을 “피고인이 2011. 7. 19. D과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8. 2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3. 7. 8.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