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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단11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9,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F 소재 (주)B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철, 파지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은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B의 실제 대표로서, (주)B이 2009. 1. 1. ~ 2009. 3. 31.까지 (주)연희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 G으로부터 170,593,200원 상당, H으로부터 251,209,700원 상당, I로부터 60,000,000원 상당, J으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4. 2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세무서에서 (주)B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B이 위 기간 동안 (주)연희자원으로부터 70,570,750원 상당, G으로부터 285,979,500원 상당, H으로부터 251,209,700원 상당, I로부터 80,390,550원 상당, J으로부터 172,861,2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 1. 25.부터 2012.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12번까지 총 9장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대법원 2009. 7. 23. 선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