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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105976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화양시장 주식회사(이하 ‘화양시장’이라 한다)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61-1 외 11필지 상에 지하 5층 지상 20층 2개 동 규모로서 공동주택(지상 3층부터 총 90세대) 및 판매영업시설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기로 하고, 2005. 5. 10. 광진구청장에게 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신청 이전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52호(2005. 2. 24.)로 화양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화양1특별계획구역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부록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는 ‘광진구에 본 특별계획구역과 광나룻길 주변을 연결하는 지하보도(이하 ‘이 사건 지하보도’라 한다) 설치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귀 구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본 특별계획구역에서 부담할 부분의 내용을 표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화양1, 2특별계획구역 개발조건으로 이 사건 지하보도 설치조건을 부여하고 향후 어린이대공원역 및 광진광장 조성부와 지하공간(예정)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지하보도 소요공사비를 광장부 순수 보행통로 부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화양2특별계획구역 개발시 9억 원을 기부받은 바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건축허가 시 조건부로 처리할 계획임’이라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화양시장은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2. 추후 귀청에서 이 사건 지하보도 부분의 사업을 시행할 시 본 건물 지하 1층 선큰과 지하통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공사비 9억 원을 기부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다.

4. 향후 이 사건 지하보도 공사 시 당해 건축물 지하 선큰 부분 연결에 동의하며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