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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1 2016나52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종전 H 내지 M 마을회(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의 재산이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종전 H, I, J 마을회의 재산이었다.

S아파트 신축으로 종전 R이 T으로 분리되었고, 그 후 종전 H, I이 B으로, J이 C으로, K, L이 U으로, T이 A으로 각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B마을회가 종전 I에서 분리되었지만, 그 각각의 주민들은 여전히 종전 I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 및 U 마을회의 공동소유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동소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① 피고 B마을회가 수령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8,0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은 원고의 몫에 해당하므로, 피고 B마을회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전체 가액 1억 8,000만 원 중 1/3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은 원고의 몫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하는바,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법인 아닌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