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6 2014고정3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에 있는 C주차장에서 채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제한 270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6만 원씩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63%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계좌내역 발췌본
1. 내사보고(이자율 계산방법, 피의자 계좌번호 특정, 피의자 대부업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1 법률 제1154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