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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4고단1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군산시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군산시 D에 있는 E빌딩 2층에서 F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가요주점이 2012. 10. 말에 계약 만료되니 보증금을 주면 2012. 11.부터 네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F가요

주점의 주류대금 약 7,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가요

주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 G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1. 11. 10. 위 계좌로 1,000만원, 2012. 1. 21. 위 계좌로 3,0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군산시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군산시 D에 있는 E빌딩을 매입하였는데 그 빌딩 1층에 있는 I가요주점의 운영권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 현재 I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 보내야 하니 보증금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8,000만원에 이르고 체납 세금이 2억 원 이상이었으며 위 E빌딩의 담보 채무가 20억 원 이상으로 위 건물의 임대료 수익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가요

주점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