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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8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고소장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고소 보충 진술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D을 위한 합의 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D이 2억 원에 대한 사기죄로 구속되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D에게 면회를 갔었고, 그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중 5,000만 원이 실제 D을 위한 합의 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을 위한 합의 금 2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9 행의 “ 피고인” 은 “ 고소인” 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