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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09 2015고정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16:30경 인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에서 축중량 측정을 하면서 위 차량 제3축이 유압식 축인 점을 이용하여 유압조절장치를 조절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 위반 차량 적발 보고서, 제한차량 계중결과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