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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8고단2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04: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위 호프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에게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네 가 온 뒤로 힘이 난다, 가게를 맡아볼 생각이 없느냐,

내가 매력적이지 않느냐,

네 가 이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 팔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가 당황하자 피해자의 입에 3회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4회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위 동종 전과의 범죄 사실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나이 어린 여성을 판시 호프집에서 입맞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기 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