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141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요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장 물 취득 범행의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요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 등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료 수형자에게 계란 노른자나 먹다 남은 고기를 먹게 하거나 군대놀이를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속칭 ‘ 흔들이’ 수법으로 택시기사들 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 6대를 매수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먹다 남은 음식물을 억지로 먹게 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경에도 흔들이 수법으로 인한 장물 취득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