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10월을 추가적으로 복역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고, '1. 압수물(증 제1호)의 현존'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