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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3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연천읍 방면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제한 속도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8km 초과하여 시속 108km 로 질주하다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3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7 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운행 그래프 분석

1. 변사 서류 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

비록 그가 무단 횡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벼워 지긴 어렵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