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1 2019고단145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동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F, G, H은 위 E게임장의 주간시간(08:00부터 20:00까지)에 근무하는 종업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은 위 E게임장의 야간시간(20:00부터 08:00까지)에 근무하는 종업원, J은 위 E게임장에서 일일 수익 및 야간 운영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2019. 4.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B은 위 E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거나 종업원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F은 게임장 전체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돈을 잃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관리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에 적어(이하 이와 같이 작성된 메모지를 ‘환전표’라 칭함) 이를 G에게 전달한 후 G로부터 받은 환전금액을 다시 손님에게 전달하였으며, G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적어 온 환전표를 보고 그 종업원을 통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H은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표를 적어 이를 G에게 전달한 후 G로부터 받은 환전금액을 다시 손님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적어 온 환전표를 보고 그 종업원을 통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I은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표를 적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환전금액을 다시 손님에게 전달하고, J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환전한 금액을 정산하고 매출장부에 이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공동피고인 G, F,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