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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7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 4 층에 있는 ( 유) E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피부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8.부터 2014. 7. 18.까지 관리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777,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0.부터 2015. 3. 31.까지 실장 겸 관리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7,757,5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G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F,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