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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5 2017나50723

해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D은 원고에게 담임목사 지위를 이양하였다.

이양 당시에 피고의 임시제직회(갑 제9호증 참조)가 요구한 재신임 절차를 원고가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담임목사 지위는 그대로 소멸하였다.

② 원고가 연합회로부터 목사자격정지결정의 징계를 받아 대표권 내지 소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상 D이 임시대표자로서 피고의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결의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2015. 5. 10.자 및 2016. 11. 20.자 각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이루어졌다.

③ 2014. 말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재직 성년교인은 120명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결의는 민법 제75조에 따라 재적교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④ 기존에 작성된 피고의 정관은 피고 총회결의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2015. 2. 15.자 공동의회에서 비로소 총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정관을 제정하였다.

위 정관 부칙 제4조에는 기존의 결의사항에 절차적으로 요건이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추인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정관에 근거하여서도 이 사건 각 결의는 적법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각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이후 개최된 각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각 결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나. 원고의 목사지위 소멸 여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07. 8. 1. 치리권을 포함한 목사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양한 사실,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