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6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0:1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71세)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막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박치기하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