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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50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84] 피고인은 2015. 10. 04. 18:30 경 광주 서구 금화로 240 롯데 마트 월드컵 점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조리 식품 코너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농산물 코너에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990원 상당의 장손 왕족 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즉석 안주 쥐치 포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훈제 오리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순대 1개, 시가 6,800원 상당의 스테이크 1개, 시가 6,800원 상당의 훈제 바베큐 치킨 1개, 시가 4,577원 상당의 송편 2개, 시가 2,058원 상당의 호박 시루떡, 시가 2,212원 상당의 다림용 마늘 1 개를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5,73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29] 피고인은 2016. 1. 13. 20:58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300원 상당의 쇠고기 감치 미 1 봉지, 쇠고기맛 나 1 봉지, 한우 감치 미 1 봉 지를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검정색 비닐봉지에 숨겨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관련 사진), 피해 품 영수증

1. 피해 품 사진, 물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