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사유에서 본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