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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7 2014고단1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엠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고사거리 방면에서 씨지브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0~6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미끄러지며 같은 방향 3차로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9번 시내버스의 운전석 뒷모서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 E,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49세), 피해자 H(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중이던 피해자 I(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중이던 피해자 J(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G,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