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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5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5. 07:10경 대구 동구 C 모텔 207호실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누군가 자신을 잡아가려 한다는 환각을 일으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실등, 비상조명등 등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의 203호 욕실로 들어가 욕조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거실등, 비상조명등, 욕조 등을 수리비 1,21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후 누군가 자신을 잡아가려 한다는 환각을 일으켜 피해자 F, G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203호실 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이에 옆방에 투숙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으로 착각한 피해자 F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위 203호실에 뛰어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마약 감정의뢰 결과 회신서 첨부, 피해품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2011고단2509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