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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2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그 사업계획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교부자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2.경부터 2010. 3.경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11층에 위치한 ‘D’의 상임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2010.경까지 위 재단의 관리부 소속 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재단이사장 E을 보좌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F’, ‘G’, ‘H’, ‘I’ 등 J교육 운영 지원사업 추진 용도로 지원받은 민간경상보조금 합계 17억 원을 업무상 관리, 집행 및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재단이사장 E과 공모하여, 2007. 8. 9.경부터 2007. 8. 14.까지 사이에, 제주시에 위치한 K호텔에서 F를 개최하면서 실제 소요된 숙식비 118,202,200원 보다 많은 143,22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소요된 숙식비는 호텔 계좌로 입금하고, 차액인 25,023,800원은 보조금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보관 및 관리하며 이를 보조금 사업 용도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무실 일반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3. 23.경부터 2009. 12. 7.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08,161,19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