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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0099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4. 9.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급인으로서 2013. 5. 20. 건축주인 피고와, ‘서울 종로구 C 한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5. 20.부터 110일 이내, 총 공사금액 8,66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공종별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① 목구조공사(가설공사, 도장공사 포함) - 공사대금 : 4,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당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이하 같다) - 공사시작 :

5. 20. - 1차 결제 : 계약과 동시에 목구조, 가설 안전 공사 금액의 50% - 2차 결제 : 치목된 목재 현장 도착시 30% - 3차 결제 : 목구조공사 완료시 20% - 하자보증 : 2년 ② 기와공사 - 공사대금 : 1,100만 원 - 공사시작 : 목구조공사 완료시 - 1차 결제 : 자재 현장 도착시 50% - 2차 결제 : 기와 공사 완료시 50% - 하자보증 : 2년 ③ 미장공사 - 공사대금 : 1,000만 원 - 공사시작 : 기와공사 완료 후 목구조 수장작업 완료시 - 1차 결제 : 자재 현장 도착시 50% 또는 보조금 수령시 - 2차 결제 : 미장공사 완료시 50% - 하자보증 : 2년 ④ 창호공사 - 공사대금 : 1,260만 원 - 공사시작 : 기와공사 완료 후 목구조 수장작업 완료시 - 결제 : 완공 후 서울시 한옥 보조금 수령시 - 하자보증 : 2년 ⑤ 내부 마감공사 - 공사대금 : 700만 원 - 공사시작 : 미장공사 완료 시 - 결제 : 완공 후 서울시 한옥 보조금 수령시 - 하자보증 : 2년 ⑥ 별도 진행 공사(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담장 1미터 : 원고가 무료 시공 - 추가 담장 : 1미터 당 70만 원으로 피고 결정에 따라 시공 - 대문 상부 기와 : 원고가 무료 시공 - 한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