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4:50 경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B이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B을 폭행하려고 함에 따라 B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28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택시 밖으로 나와 손으로 위 E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직업,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