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52]
갑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사채)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대여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갑을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자는 을이고 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 을이 위 사채의 실질적인 발행자 또는 채무자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사채)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대여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갑을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자는 을이고 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 주식회사의 사채 모집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고(상법 제469조), 채권(채권)의 발행이 전제되어 있고(같은 법 제478조),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같은 법 제491조) 등 사채의 발행에는 단순한 금전채무 부담의 의사표시 외에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되고, 사채발행회사는 금전채무의 채무자 이상의 일정한 회사법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사채는 채권의 형태로 거래계에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갑과 을의 관계를 명의신탁이나 내적 조합의 경우의 법률관계와 유사하게 파악하여 을을 실질적인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갑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채발행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고 을을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영풍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서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채(사채)는 원고 명의로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적 발행인은 원고의 모기업인 소외 영풍산업 주식회사(이하 '영풍산업'이라 한다)로서 원고는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채 납입금 50억 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영풍산업에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제20조, 같은법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4항, 제47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 26, 2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3. 4. 6. 소외 동양증권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발행하는 사채 권면 총액 50억 원에 대하여 위 증권회사를 주간사회사로 하여 인수단에게 총액인수 및 매출할 것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원고는 위 사채금을 유가증권신고서의 자금사용목적 내용대로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주간사회사에게 제출하며, 원리금 지급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93. 4. 13. 이 사건 사채금이 납입되자 이를 영풍산업에게 대여하면서 대여기간을 1996. 4. 12.까지, 이율은 사채 이율과 동일한 연 11%로 정하고, 사채발행과 관련한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영풍산업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영풍산업은 관계회사 차입금으로 각 회계처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4. 12. 29. 영풍산업과의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영풍산업이 소유한 소외 주식회사 영풍의 주식 54,060주를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사채의 발행은 증권회사를 주간사회사로 선정하여 주간사회사와 사이에 사채 발행조건, 원리금 지급의무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증권업협회를 통하여 사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있는 등 사채 발행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과는 달리 엄격한 자격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실질적 채무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사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50억 원을 영풍산업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주식회사의 사채 모집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고(상법 제469조), 채권(채권)의 발행이 전제되어 있고(같은 법 제478조),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같은 법 제491조) 등 사채의 발행에는 단순한 금전채무 부담의 의사표시 외에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되고, 사채발행회사는 금전채무의 채무자 이상의 일정한 회사법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사채는 채권의 형태로 거래계에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실제 사용자가 영풍산업이고 영풍산업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의 원고와 영풍산업의 관계를 명의신탁이나 내적조합의 경우의 법률관계와 유사하게 파악하여 영풍산업을 실질적인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채발행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고 영풍산업을 이 사건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 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라고 판단하고 그 사채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영풍산업에 대여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원심의 위 판단에는 원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주장 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영풍산업을 이 사건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