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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4다520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2011. 1. 20.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6,305/6,571 지분을 낙찰 받았고, 2012. 4. 17.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나머지 266/6,571 지분을 낙찰 받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2011. 8. 26.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 피고는 2009.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진입로 역할을 하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후 2009. 8. 부지조성공사를 완성하여, 2009. 8.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5억 8,6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2009.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09.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2009. 8.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