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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5고단4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09. 4. 27. 경부터 공주시 F 외 8필 지에 신축하는 ‘G 아파트’ 공사의 시행 및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로부터 사실상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G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 및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I로부터 그의 채무 8억 1,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G 아파트 공사 부지를 10억 원에 인수하여 공사 부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차용 금으로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과 J, K, L, M 등으로부터 고 이율 및 단기간 변제 조건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여 이자로 매월 1,78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E은 G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되기 전 까지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09. 9. 30. 경부터 부지 매입 단계에서 대출 받은 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대소이 에스티 주식회사의 골조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차용금의 변제 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단기간 내의 준공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 기한 내 미 변제시 G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0. 경 인천 남동구 O 건물 301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아파트 공사가 2010년 7월 ~8 월경...